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시ㆍ도지사 | 시ㆍ도 명칭 | 시ㆍ도지사 성명 | |||||||||||||||||||||
| 주 소(시ㆍ도청사) | |||||||||||||||||||||||
| 전 화(담당자) | 전자우편주소(담당자) | ||||||||||||||||||||||
| 신청내용 | 수소특화단지의 명칭 | ||||||||||||||||||||||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
| 위 치 | |||||||||||||||||||||||
| 소속 단지명 | |||||||||||||||||||||||
| 신청단지면적 ㎡ | 산업단지면적 ㎡ | ||||||||||||||||||||||
| 주요 입주업종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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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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