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기안·결재 | | 허가증 작성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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