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 세부 내용 | 사업의 종류 | |||||||||||||||||||
| 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지위 승계 내용 |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 |||||||||||||||||||
| 지위 승계 연월일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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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