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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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신설 2026. 8. 31.> | |||||||||||||||||||
|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주관기관 | 한글 | 주소 | |||||||||||||||||
|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 ||||||||||||||||||
| 수행 책임자 | 한글 성명 | 영문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기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총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 ||||||||||||||||||
| 사업비 (백만원) | 구 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계 | |||||||||||||||
| 1차 연도 | |||||||||||||||||||
| 2차 연도 | |||||||||||||||||||
| 3차 연도 | |||||||||||||||||||
| 4차 연도 | |||||||||||||||||||
| 5차 연도 | |||||||||||||||||||
| 계 | |||||||||||||||||||
| 위탁 수행기관 |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 ||||||||||||||||||
| 참여 기관명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운영계획서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심사 | | 지정 여부 결정 | | 기안 및 결재 | | 결과 회신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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