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운영능력 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소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의견서 작성 | | 기안 결재 | | 확인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