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의 변경 | ||||||||||||||
| 대표자의 변경 | ||||||||||||||
| 변경 사유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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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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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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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