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 | ||
|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각인(刻印)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연료전지 연료전지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KC마크를 부착한다. 2.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에는 KC마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자의 각인을 한다. 크기: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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