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청정수소 | [ ] 인증운영기관 | 지정신청서 | |||||||||||||||||
| [ ] 인증시험평가기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① 기관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소 재 지 | |||||||||||||||||||
| ⑥ 기관대표전화 | |||||||||||||||||||
| ⑦ 설립근거 | |||||||||||||||||||
| ⑧ 설립목적 | |||||||||||||||||||
| ⑨ 설립연월일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증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확인 | | 확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기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기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