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http://cyber. kg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수소용품 제조시설 | [ ] 완성검사 | 신청서 | |||||||||||||||||||||
| [ ] 수소연료 사용시설 | [ ] 정기검사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부 내용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세부 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1부 2.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검사 | | 결 재 | | 증명서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