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마.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소용품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사. 하청업자 등 외부인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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