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