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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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 <신설 2026. 8. 31.> | |||
|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 |||
| 1. 기본정보 | |||
| 설비종류 |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그 밖의 설비( ) | ||
| 사후관리일자 | |||
| 소유자(연락처) | |||
| 실사용자(연락처) | |||
| 2. 설비정보 | |||
| 설치연도 | |||
| 설치위치 | □옥외 □옥상 □보일러실 □주차장 □건물일체형(BIPV) □기타( ) | ||
| 설치장소(주소) | |||
| 설치용량 | |||
| 주요 부품 | 주요부품1 | ( 수량 : 개) | |
| 주요부품2 | ( 수량 : 개) | ||
| 주요부품3 | ( 수량 : 개) | ||
| 주요부품4 | ( 수량 : 개) | ||
| 3. 점검사항 및 가동상태 | |||
|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상태, 전선피복 등 전력시설물 설치 상태, 설치된 설비의 지반 및 배수시설 등 적정 유지 상태 등 | ||
| 가동상태 | □ 정상가동 □ 가동중단(고장, 그 밖의 사유) □ 폐기처분 | ||
| 점검결과 | |||
| 비 고 | |||
|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9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4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시행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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