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 |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보험금액 | 적용대상 | |
| 1억원 이상 |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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