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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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유효기간 : . . ~ . . 위 기업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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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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