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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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3. 12. 11.> | ||
| 제 호 청정수소 인증서 1. 상 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성 명: 4. 소 재 지(본사): 5. 소 재 지(공장): 6. 유 효 기 간: 7. 인 증 내 용 ○ 설비 등록 번호: ○ 인증 대상 품목: ○ 인 증 등 급: ○ 인 증 생 산 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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