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신설 2026. 8. 31.> | |||||||||||
|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 |||||||||||
| 시행기관의 장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 |||||||||||
| 우 주소 /전화( )○○○-○○○○/팩스( )○○○-○○○○ 담당 부서명 담당자 ○○○ | |||||||||||
| 문서번호: 수신: | 시행일: . . . 발신: | ||||||||||
| 제목: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년도) | |||||||||||
| 1. ( 년도)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대상 현황(설비개수) | |||||||||||
| 연료전지 | 수소가스터빈 | 수전해설비 | 수소추출설비 | 그 밖의 설비 | 계 | ||||||
| 2. ( 년도)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설비개수) | |||||||||||
| 구분 | 정상가동 | 가동중단 | 폐기처분 | 비고 | |||||||
| 고 장 | 그 밖의 사유 | ||||||||||
| 연료전지 | |||||||||||
| 수소가스터빈 | |||||||||||
| 수전해설비 | |||||||||||
| 수소추출설비 | |||||||||||
| 그 밖의 설비 | |||||||||||
| 계 | |||||||||||
|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