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12. 10.> | |||||||||||||
| 임대사업자 등록 | [ ] 전부 | 말소 신청서 | |||||||||||
| [ ] 일부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 ] 전부 말소 |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일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임대 개시일 | 말소 사유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 ] 일부 말소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임대 개시일 | 말소 사유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 ]전부 [ ]일부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말소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유를 적습니다. 1.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2.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3.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4.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 참고사항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폐업일 | 년 월 일 | ||||||
| 폐업사유 | 사업부진 | 행정처분 | 계절사업 | 법인전환 | 면세포기 | |||
| 1 | 2 | 3 | 4 | 5 | ||||
| 면세적용 | 해산(합병) | 양도ㆍ양수 | 기타 | |||||
| 6 | 7 | 8 | 9 | |||||
|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임 장 | 본인은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3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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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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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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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말소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말소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 ㅇ 전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ㅇ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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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 등록 말소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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