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2. 10.> | ||||||||
| 가입비등 | [ ] 반환 요청서 [ ] 지급 요청서 |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모집주체) | 조합명 | |||||||
| 대표자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요청내용 | 요청사항 | [ ] 반환 | [ ] 지급 | |||||
| 요청사유 | 청약철회 | 계약 체결 후 30일 경과 | ||||||
| 가입비등 | ₩ (금 원 정) | |||||||
| 예치번호/예치일 | ||||||||
| 입금 계좌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예치기관 주의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조합가입신청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주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입비등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모집주체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