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 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 ||||||||||||||
| [ ] 위탁관리형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폐업사유 |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 ]그 밖의 사유(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기관리형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폐업에 따른 말소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2.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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