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19.> | ||||||||||
|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 |||||||||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내용 | 제안 면적 | (㎡) | ||||||||
| 사업방식 | ||||||||||
| 제안자 (시행예정자) | 성명: 법인번호(생년월일) : | |||||||||
| 동의자 소유 토지(지상권) 현황 | ||||||||||
| 번호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상권 설정 여부 | ||||||
| 1 | ||||||||||
| 2 | ||||||||||
| 3 | ||||||||||
|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주민열람,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00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자) 귀하 | ||||||||||
| 첨부서류 | 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유의사항 | ||||||||||
| 1. 제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본 동의는 유효합니다. 2. 소유(지상권 설정)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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