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4.> | ||||||||||||||||||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 ] 개인 사업자 | [ ] 내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③주택 구분 | ④주택 종류 |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⑥주택 유형 | ⑦전용 면적 (㎡) | ⑧임차인 존재 여부 | ⑨등록 이력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 ] 건설 [ ] 매입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있음 [ ] 없음 | [ ] 최초 [ ] 양수 | ||||||||||||||
| [ ] 건설 [ ] 매입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있음 [ ] 없음 | [ ] 최초 [ ] 양수 | ||||||||||||||
| [ ] 건설 [ ] 매입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있음 [ ] 없음 | [ ] 최초 [ ] 양수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2쪽) | ||||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 ||||
| 단계 | 의무사항 | 위반 시 제재사항 | 근거조문 | |
| 임대개시 전 |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조의2 | |
|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8조 | ||
|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7조 | ||
|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6조 | ||
|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2조 | ||
| 임대기간 중 |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4조 | |
|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 ||
|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5조 | ||
|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0조 | ||
|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법 제49조 | ||
|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1조 | ||
|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 ||
|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2조 | ||
|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2조 | ||
|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53조 | ||
| 임대종료 |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 |
|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3쪽) | ||||||||||||||||
| 참고사항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 1. 사업장 현황 | ||||||||||||||||
| 업종 | 구분 | 업태 | 종목 | 업종 코드 | 개업일 | |||||||||||
| [ ]주 [ ]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701101 | |||||||||||||
| [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701102 | ||||||||||||||
| [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 701103 | ||||||||||||||
| [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701104 | ||||||||||||||
| 2. 공동사업자 명세 | ||||||||||||||||
| 출자금 | 원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관계 | |||||||||
| 3. 대리인 위임사항 | ||||||||||||||||
| 위 임 장 |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4쪽 중 4쪽) | |||||||||||
|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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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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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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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급 |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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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