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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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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별표 제1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가입비등 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가입비등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월평균 소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대차계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표준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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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4.>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4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
신청인[ ]
개인
사업자
[ ]
내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법인사업자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⑥주택
유형
⑦전용
면적
(㎡)
⑧임차인
존재 여부
⑨등록
이력
건물 주소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란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  ⑥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8. ⑧임차인 존재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9. ⑨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10.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은 2쪽 확인서를 통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단계의무사항위반 시
제재사항
근거조문
임대개시

전
1.  부기등기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조의2
2.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
4.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
5.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
임대기간

중
6.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기준 준수 포함)
ㅇ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7.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8.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5조
9.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〇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법
제49조
11.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12.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1조
1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고,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
14.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2조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
임대종료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신청인은 위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구분업태종목업종 코드개업일
[ ]주 [ ]부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701101
[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701102
[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701103
[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원성립일
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 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 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쪽 중 4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접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