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경 내용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그 밖의 사항 | ||||||||||||||||||||
| 1. 상호 또는 명칭 | |||||||||||||||||||||||
|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 3. 영업소 소재지 | |||||||||||||||||||||||
| 4. 자본금 | |||||||||||||||||||||||
|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6. 사무실 보유(면적)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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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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