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0. 12. 10.> | |||||||
| 가입비등 예치증서 | |||||||
| 예치번호 | |||||||
| 예치 신청인 (조합가입신청자) | |||||||
| 수령인 (모집주체) | |||||||
| 예치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치금액 | ₩ (금 원 정) | ||||||
|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예치기관의 장(지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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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기관 주의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 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줘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조합가입신청자 주의사항 | |||||||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입비등은 모집주체에게 지급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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