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호서식] <신설 2018. 7. 17.> | ||||||||
| 월평균 소득현황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특별공급유형 | 청년 [ ] 신혼부부 [ ] 고령자 [ ] | |||||||
| 월평균 소득 | 가구총계 원 | |||||||
| 세대주 성명 |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세대원 성명 |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세대원 성명 |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세대원 성명 |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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