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9. 3. 20.> | |||||||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민간임대 주택의 소재지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신고이력 확인요청 기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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