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제 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일자 4. 등록번호 5. 자본금 6. 영업소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