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조합명 | |||||||||||||||||||||||||||||||||||||||
| 대표자 | ||||||||||||||||||||||||||||||||||||||||
| 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건설예정지역 | 대지 면적(㎡) | ||||||||||||||||||||||||||||||||||||||
| 건설예정 세대수 | 조합원 수 | |||||||||||||||||||||||||||||||||||||||
| 주택 유형 | 호/세대당 주택 규모(㎡)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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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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