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 14.> | ||||||||||||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 ||||||||||||
| 임대사업자명 |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호수(세대수)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사용검사일 (년/월/일) | 적립대상액 (단위: 천원) | 적립액 (단위: 천원) | 과태료 부과횟수 | 비고 | ||||
| 작성요령 | ||||||||||||
| 1. 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적립대상액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월 단위 금액을 적습니다. 3. 적립액란에는 누적된 금액을 적습니다. 4. 비고란에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유, 적립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