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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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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별표 제1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가입비등 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가입비등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월평균 소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대차계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표준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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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표준 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ㆍ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 및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반영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음 1) 또는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1)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가) 조사대상 지역: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인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나) 조사대상 주택: 가)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유형을 말한다)ㆍ규모 및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주택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주택. 이 경우 주택의 유형을 적용할 때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의 유형, 조사대상 지역 내 분포된 주택의 유형 및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조사대상 기간 및 사례: 최근 1년간의 전세ㆍ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 다만, 최근 1년 이내 전세ㆍ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한다.
2)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가 1)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산정
1) 비교대상 주택: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공급 예정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 다만,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이 3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만, 읍ㆍ면에 위치한 주택 및 분양형 주택 등 비교대상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비교대상 주택별로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를 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대시세는 해당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에 각 비교대상 주택 임대시세의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에 대한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현황 등 임대시세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목1)에 따라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임대시세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시세의 산정 기준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날로 한다.
3) 2)에 따른 임대시세의 산정에 드는 비용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3.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4.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정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상호 전환할 것. 다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전환율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임대사업자는 상호 전환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분산정방식
가. 표준임대시세제2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나.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시세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
다. 표준월임대료[(표준임대시세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12
비고
1) 가목의 공급대상 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수
(1)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0.7 이하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0.75 이하
나)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수
다) 그 밖의 주택: 0.95 이하
2) 나목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은 표준임대시세 중 표준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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