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 ||||||
| 서 약 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서약 내용 | 일반공급 신청자 [ ]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자임 | ||||
| 특별 공급 신청자 | 청년[ ]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 ||||
| 신혼부부[ ]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2.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 |||||
| 고령자[ ]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임.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 |||||
|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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