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임 대 사업자 (양도인)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임대 개시일 | 양도(예정) 가격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
| 양도허가 사유 | ||||||||||||||
| 양도 예정일자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양도허가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번호를 적습니다. 1.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2호) 3.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4.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 5. 최근 12개월 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3호) 6.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 7.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5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
| 양도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 | 접수 | ||||||||
| | ||||||||||
| 양도신청 결과 회신 | | (부적합) | 양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 (적합) | ||||||||||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
| | ||||||||||
| 양도신청 결과 회신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