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7. 7. 11.> | |||||||||
| 토지 수용ㆍ 사용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 |||||||||
| 번호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1 | |||||||||
| 2 | |||||||||
| 3 | |||||||||
|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시행자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유의사항 | |||||||||
| 1.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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