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2. 10.> | ||||||
|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모집주체 | 조합명 | |||||
| 대표자 | ||||||
| 조합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예치 가입비등 | ₩ (금 원 정) | |||||
| 신청인의 계좌 | ||||||
| 모집주체의 계좌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예치기관 주의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줘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