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4.> | |||||||||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 변경사항 | 등록구분 | [ ] 개인 [ ] 법인 | [ ] 개인 [ ] 법인 | ||||||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 |||||||||
|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 소재지 | 건물 주소 | |||||||
| 호,실 번호 또는 층 | |||||||||
| 주택 구분 | [ ] 건설 [ ] 매입 | [ ] 건설 [ ] 매입 | |||||||
| 주택 종류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 |||||||
|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주택 유형 | |||||||||
| 전용면적 | |||||||||
| 임대개시일 | |||||||||
| 변경사유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 ||||||||||||||||
| 신고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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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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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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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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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