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1. 20.> | |||||||||||||
| (앞쪽) | |||||||||||||
| 임대사업자 등록증 | |||||||||||||
| 최초등록일 | 등록번호 | ||||||||||||
| 임대 사업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주택 등록일 | 임대 개시일 | 등록 이력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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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개시일 이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산정되므로 임대개시일란이 빈칸인 경우에는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공동사업자 현황(대표자외의 자) |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확인 | ||
| 등록사항 변경 현황 | ||||||
| 변경연월일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확인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말소(양도) 현황 | ||||||
| 말소일 | 말소사항 | 말소사유 | 확인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법인명)란에 대표자외 ㅇ명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업자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 2. 등록사항 변경현황란에는 임대주택 등록, 주소 등 변경, 오기(誤記) 수정 등을 적습니다. 3. 말소(양도) 현황란에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주택 양도 등으로 등록주택에서 제외 등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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