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임대차계약 |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구분 | 대출금 (원)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조건(원) |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개시일 | 종료일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최초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
|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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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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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조정 | 권고 시 | 신고 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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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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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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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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