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0. 29.> | ||||||||||||||||||||||||||||||||
|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
| 구분 | 현황 | |||||||||||||||||||||||||||||||
| 1. 등록기준 사항 | 자본금(원) | 전문인력(명) | 사무실 소재지 | |||||||||||||||||||||||||||||
| 2. 관리주택 현황 | ||||||||||||||||||||||||||||||||
| 소재지 | 호수ㆍ세대수 | 임대인 성명 | 위ㆍ수탁 계약기간 | 영업형태 (자기/위탁) | 보증보험 가입여부(자기) | 수수 료율(위탁) | 임대료 (자기) | 전대차계약(자기) | ||||||||||||||||||||||||
| 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 계약기간, 전대료, 전대보증금 | |||||||||||||||||||||||||||||||
| 총 관리 호수ㆍ세대수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자본금 증명서류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각 호ㆍ세대별 위ㆍ수탁계약서 각 호ㆍ세대별 보증보험가입증서(자기관리형만 해당합니다) 각 호ㆍ세대별 전대차계약서(자기관리형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 관리주택 현황 중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란 제6호 각 호ㆍ세대별 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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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국토교통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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