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14.> | ||||||||||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 임대 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법인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민간 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원) | |||||||||
| 보증대상 금액(원) | 담보권 설정금액(a) | 임대보증금(b) | 주택가격의 60%(c) | 보증대상금액(a+b-c) | ||||||
| 동의자 (임차인)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 ||||||||||
|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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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확인ㆍ동의 사항 | ||||||||||
| 1.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임대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예정 포함), 그러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
| 2.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일부 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 ] 예 [ ] 아니오 [ ] 미가입 동의(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 |||||||||
| 3.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미가입 동의(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 |||||||||
| 년 월 일 | ||||||||||
| 동의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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