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9. 10. 29.>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신청자 [ ] | 특별공급 신청자 | |||||||
| 청년 [ ] 신혼부부 [ ] 고령자 [ ] | |||||||||
| 신청내역 | 주택위치 | 전용면적(㎡) |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오피스텔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