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5. 6. 4.> | ||||||||||||||||||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 고 인 | 개인사업자 [ ] | 성명 | 생년월일 | |||||||||||||||
| 법인사업자 [ ]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①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④주택 유형 | ⑤전용 면적 (㎡) | |||||||||||||||
| 건물 주소 | 호 번호 또는 층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 건설 [ ] 매입 [ ] | |||||||||||||||||
| 합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 수수료 없음 | ||||||||||||||||
| 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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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①신고인의 주소란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 또는 층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임차인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임차인모집일 10일 전)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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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적합 여부 확인 (서류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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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발급 |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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