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19.> | ||||||||
| 대표자 지정 동의서 | ||||||||
|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 현황 | ||||||||
| 토지 위치(지번) | ||||||||
| 지목 | 면적 | 구분 | 성명 | 지분 | 면적(㎡)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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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4 | ||||||||
| 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00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토지 사용ㆍ수용 등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1.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표 소유자 및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유의사항 | ||||||||
|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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