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16.>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최종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노력, 관련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여러 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마.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후 그 제한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제한처분 전에 적발되었다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한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제한기간 |
| 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10억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5년 |
|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3년 |
| 3)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2년 |
| 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1년 6개월 |
| 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1년 |
| 6) 1천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 6개월 |
| 나.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 2년 6개월 |
| 2) 담합을 주도했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 1년 6개월 |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 8개월 |
| 다.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중개하거나 부탁하여 계약 체결ㆍ이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 1년 6개월 |
| 2)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중개하거나 부탁하였으나 계약 체결ㆍ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6개월 |
| 라.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1급비밀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5년 |
| 2) 2급비밀 또는 3급비밀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급비밀ㆍ3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5년 |
| 3)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급비밀ㆍ3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급비밀ㆍ3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년 |
| 4) 1급비밀ㆍ2급비밀ㆍ3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지 않은 방위사업 관련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년 |
| 5) 무기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 3년 |
| 6) 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 2년 |
| 마.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 가) 2억원 이상 | 2년 |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년 6개월 |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년 |
| 라) 1천만원 미만 | 8개월 |
| 2)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는 등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6개월 |
| 바. 법 제5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5년 |
|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 4년 |
|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4년 |
| 4)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 4년 |
|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 4년 |
| 6)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3년 |
| 7)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2년 |
| 8)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년 6개월 |
| 9)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1년 6개월 |
| 10)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과실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1년 6개월 |
| 11)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년 6개월 |
| 12)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년 6개월 |
| 13)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로서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1년 6개월 |
| 14)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경우 | 1년 6개월 |
| 15) 「군사기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미수범인 경우 | 기수범에 대한 제한기간 기준의 2분의 1 |
| 16)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 5년 |
| 17)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 5년 |
| 18) 16) 또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년 |
|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3년 |
| 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 2년 6개월 |
|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미수범인 경우 | 기수범에 대한 제한기간 기준의 2분의 1 |
|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2년 |
| 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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