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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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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청렴서약서(하도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산물자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산업체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산업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연구기관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8호계약전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10호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외국인, 복수국적자(선임, 채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안전 정기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최종사용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서식 제25호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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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16.>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최종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노력, 관련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여러 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마.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후 그 제한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제한처분 전에 적발되었다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한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제한기간
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0억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5년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3년
3)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2년
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1년 6개월
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1년
6) 1천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6개월
나.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2년 6개월
2) 담합을 주도했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1년 6개월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8개월
다.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중개하거나 부탁하여 계약 체결ㆍ이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1년 6개월
2)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중개하거나 부탁하였으나 계약 체결ㆍ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6개월
라.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급비밀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년
2) 2급비밀 또는 3급비밀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급비밀ㆍ3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년
3)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급비밀ㆍ3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급비밀ㆍ3급비밀의 세부 기준에 상응하는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년
4) 1급비밀ㆍ2급비밀ㆍ3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되지 않은 방위사업 관련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1년
5) 무기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3년
6) 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2년
마.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 2억원 이상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년 6개월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년
라) 1천만원 미만8개월
2)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는 등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6개월
바. 법 제5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5년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4년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년
4)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4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4년
6)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년
7)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2년
8)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년 6개월
9)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1년 6개월
10)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과실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1년 6개월
11)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1년 6개월
12)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년 6개월
13)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로서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1년 6개월
14)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경우1년 6개월
15) 「군사기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미수범인 경우기수범에 대한 제한기간 기준의 2분의 1
16)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5년
17)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5년
18) 16) 또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년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년
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2년 6개월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미수범인 경우기수범에 대한 제한기간 기준의 2분의 1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2년
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1년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