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1.>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 1. 정체량 23킬로그램 미만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조 (이하 "방폭구조"라 한다)이어야 한다. 2. 정체량 23킬로그램 이상의 1.1급 폭발물, 1.2급 폭발물 및 1.6급 폭발물의 위험공실은 폭발시 폭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구조 (이하 "준방폭구조"라 한다)이어야 한다. 3. 방폭구조는 터지는 면 외의 3면의 막는 쪽 벽의 두께를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하고, 출입구쪽에 폭압을 차단할 수 있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자연방벽 또는 인공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준방폭구조의 터지는 면 외의 3면의 막는 쪽 벽의 두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1.1급 및 1.2급 폭발물의 제조공실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폭발하는 방향을 산 또는 방벽 쪽으로 하고 자연지형이 없는 때에는 4면으로 인공장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1.3급 폭발물의 제조공실은 화재에 견디는 구조 (이하 "내화구조"라 한다)로 4면의 벽을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1.4급 폭발물의 제조공실은 원료화약을 사용하는 경우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8. 제조공실의 출입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조공실의 출입구는 최소한 폭 76센티미터 이상, 높이 19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폭약이 있는 반대편이나 측면에 위치하여야 하고, 작업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8인 이상이 작업하는 제조공실은 작업인원 5인을 추가할 때마다 1개의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출입구는 작업자와 8미터 이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는 복도나 다른 방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건물외부로 직접 통하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제조공실의 지붕은 내화성 재질로 시공하여야 하고, 폭발시 파편이 발생하는 제조공실의 지붕은 파편이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제조공실내의 분리벽은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정체량은 2.3톤 이하로 한다. 11. 제조공실 중 전기설비로 인한 불이 붙을 우려가 있는 구역(이하 "방폭구역"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제조공실의 피뢰장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접지저항은 10옴(Ω) 이하이어야 한다. 13. 제조공실의 배기설비는 자연통풍을 원칙으로 하되, 화약분진 및 폭발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방폭형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기폭약류·전기점화회로·화약분진 및 증기에 노출되는 제조공실의 바닥은 전도성 자재로 시공하여야 하고, 바닥의 전도성은 250킬로옴(㏀) 이하이어야 한다. 15. 제조공실 주위에는 건물의 끝에서부터 폭 16미터의 방화지대를 설정하여야 하고, 방화지대 안에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제조공실에는 적정한 소화설비 및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화재기호판을 붙여야 한다. ※ 비고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한 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4. "1.1급 폭발물"이라 함은 점화되었을 때 대량폭발 및 폭풍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폭발물로서 대량폭발성 폭발물, 추진제, 기뢰, 폭탄, 폭발물처리용 탄약, 유도탄 탄두, 로켓트, 콤포지션B(Com-position B) 또는 티·엔·티(T.N.T)가 충전된 발사체, 대량 폭발성 인명살상용 확산폭탄(CBU), 대량 폭발성 탄약구성품을 말한다. 5. "1.2급 폭발물"이라 함은 파편 및 폭풍위험이 예상되는 폭발물로서 저장상태, 포장상태 및 폭발물의 양에 따라 그 위험정도가 달라지는 폭발물을 말한다. 6. "1.3급 폭발물"이라 함은 대량화재의 위험이 있는 폭발물로서 화재시 급격히 연소하여 소화가 극히 어려운 폭발물을 말한다. 7. "1.4급 폭발물"이라 함은 화재의 위험은 있으나 폭풍의 위험은 없는 폭발물을 말한다. 8. "1.6급 폭발물"이라 함은 독성 화학작용제로서 폭발물 구성품과 조립되어 있거나 화학작용제만으로 조립되어 있고 약한 폭풍 및 파편의 위험이 있는 폭발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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