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25. 12. 23.> | ||||||||||||||||||||||||||||
|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물자명 | 보유수량 | 폐기수량 | 잔여수량 | 비고 | ||||||||||||||||||||||||
| 폐기 세부 사유 |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폐기 방안 및 세부절차 |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방위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폐기 승인 | ➡ | 통 보 (신청 방산업체, 국방기술품질원) | ||||||||||||||||||||
| 신청 방산업체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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