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 |||
|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
|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으로서, 압인(押印: 도장을 찍음)ㆍ타인(打印: 관인을 찍음)ㆍ각인(刻印: 도장을 새김)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한다. | |||
| 검정색 N 2 | |||
| 2. 표시방법 | |||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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