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 | |
| 항목 | 내용 |
| 1. 안전교육 대상 |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저장허가를 받은 업소 |
| 2.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 가.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내용ㆍ방법ㆍ시기를 정한다. 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간부 종업원 및 안전 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나)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 (다) 제조ㆍ저장하는 군용총포등의 조성, 성질 및 성능에 관한 사항 (라)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바)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 (2) 일반 종업원의 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 및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예정이거나 작업 중인 제조ㆍ저장 관련된 군용총포등의 성질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이거나 사용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제조ㆍ취급 예정 또는 제조ㆍ취급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 (가) (2) 일반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다. 안전교육은 안전책임자와 군용총포등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실시한다. 라.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하여 실시 한다. 마. 미숙련 종업원에게는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해당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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