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대표자 | 업체명 | ||||||||||||||||||
| 주소 | ||||||||||||||||||||
| 신청사항 | 업종 | 주 생산품 | ||||||||||||||||||
| 제조 방산품목 | ||||||||||||||||||||
|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3.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1부 4.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1부 5.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실적 및 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기술자와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 설명서 1부 8.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1부 ※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심 사 | → | 확 정 | → | 방산업체 지정서 발급 (신청인) | ||||||||||||||
| 신청인(업체) | 산업통상부 (방산산업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방산산업 담당부서) | ↘ | 산업통상부 (방산산업 담당부서) | ||||||||||||||||
| 방산업체 추천↕협의 | ||||||||||||||||||||
| ㆍ방산물자 지정의 필요성 검토 ㆍ보안측정 의뢰 | 결과 통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 | ||||||||||||||||||||
| ㆍ보안성 측정 |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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