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5. 12. 23.> | |||||||||||||||
|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 □생산 | ||||||||||||||
| □개조·개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물자명 | 총 보유수량 | 수량별 보유목적 | 보유 예정시기 | 보유장소 | |||||||||||
| 수량 | 목적 | ||||||||||||||
| 방산물자의 보유 및 관리계획 |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 |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방위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보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보유 승인 | ➡ | 통 보 (신청 방산업체, 국방기술품질원) | |||||||||
| 신청 방산업체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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