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업체의 선정기준(제57조제4항 관련) | ||||
| 항목 | 가중치 | 적용기준 | ||
| 1. 서류의 정확도 가. 구매국의 정부기관 발행의 구매의향서(LOI) 제시(원본) | (10) 7 | 가.항목과 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항목을 적용한다. | ||
| 나. 구매의향서(LOI)에 준하는 경우 | 7 | 구매국 정부가 LOI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다. 현지무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문서에 의한 추천획득 (단순확인의 경우 제외) | 3 | |||
| 2. 방산물자의 수출기여도(최근 3년간) 가.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실적 나. 해당품목의 수출실적 다. 해당국가에 대한 해당품목 수출 실적 라. 유사품목의 수출실적 마. 기타(당해연도 수출실적·수출허가 현황 등) | (55) 10 10 20 10 5 | 가중치×연도별 배점비율 | ||
| × | 해당업체 실적 | |||
| 신청업체 중 최다실적 | ||||
| ※ 연도별 배점비율 해당연도 - 2년 : 20% 해당연도 - 1년 : 30% 해당연도 : 50% ※ 다만, 함정 등과 같이 제작기간이 2~3년 이상 소요되는 품목이 최근 3년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주연도를 해당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다른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은 가중치의 75퍼센트를 적용한다. | ||||
| 3. 수출상담 노력도 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내의 경우 | (25) 10 | 기득권을 인정하되, 악용시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 ||
| 나. 수출예비승인, 국제입찰 참가승인 또는 견본수출허가의 신청횟수가 많은 업체 | 5 | 최근 3년간 해당국가에 대한 신청횟수가 많은 업체순으로 각각 5점, 3점 및 2점을 배정한다. | ||
| 다. 판촉활동(관련인사 등의 초청) | 10 | |||
| 4. 수출상담 유리도 가. 자체 생산시설 보유 나. 해당국가에 현지 지사 설치 | (5) 3 2 | |||
| 5. 수출상담 진행보고 등 | 5 | 해당국가, 해당품목에 대한 수출상담보고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업체순으로 각각 5점, 3점 및 2점을 배정한다. | ||
| 6.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가. 경 고 나. 형사처벌 | (-15) -5 -10 | 최근 3년간의 통제를 기준으로 1회 위반시마다 누적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