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6. 11. 29.> | |||
| 제 - 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상호 또는 성명 : 대표자 : 등록일 : 최종수정일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위 등록증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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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5. 위 등록증의 유효 여부는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 전화 02-2079-615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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